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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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