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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부산 동래구 C 상가 건물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합자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부산 동래구 C 건물 2 층 뷔페건물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노래방과 호프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며, 간판과 전단지가 이미 주문에 들어갔고, 사업자 등록도 곧 나오는데, 우선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7. 21. 성동 구치소에서 출소 한 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C 건물 2 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2014. 5. 30. 경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채무 6억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1. F 와의 사이에 위 C 상가 건물 2 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F가 위 건물 2 층을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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