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소유자 B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2 층을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음식점의 사업자를 딸인 H 명의로 신청하기로 하면서 위 음식점의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H으로 되어 있어야 H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자, 2014. 4. 14. 경 E에게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니, 임차인이 H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4. 15. 경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I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준 ‘H 이 B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2 층을 임차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성 명란의 B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B ’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E은 B로부터 임차인을 H으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임차인을 H으로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 업무를 위임 받은 J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이에 따라 E은 2015. 4. 15.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B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 1 장을 위 J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J는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 세무서 민원실에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