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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인 ‘D’ 의 건물주로써, E이 2015.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별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조사를 받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23:20 경 이 사건 건물 2 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경 이 사건 건물 2 층을 F에게 임대하였는데, F이 더 이상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므로 2014. 8. 17. E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을 새로이 임대하기로 하고, 전세금 1,000만 원, 연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5개월 (2014. 1. 31. 신구 간 기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갱신된 사실, ②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판다고 말한 점, ③ 그런데 E은 2015. 8. 27.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12. 23. 경 E에게 임차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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