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립 대학교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대문 중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1 세, 여) 운전의 E 올란 도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여), 피해자 G(24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59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