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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8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5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4 차로를 부흥 오거리 방향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982』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6. 8.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밴드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L( 여, 36세) 과 함께 인천 부평구 M 빌딩 508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2017. 2. 13. 05:00 경 위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을 밀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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