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내지 4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 중구 H 대 78㎡ 및 그 지상[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I]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J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3. 4. 접수 제4873호로 2010.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 F의 부친인 K은 1969년경 원고들의 부친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빌렸고, 그 이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4층을 증축하여 살림집으로 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는 K의 아들인 피고 F이 처인 피고 G 및 자녀들과 함께 위 건물 4층에서 거주하면서 2, 3층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들 및 피고 F의 부친인 K이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45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인 J이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주인 피고 측에서 K이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J에게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거나 위 건물에 K이 상당한 액수를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1/6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측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졌으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