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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7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인도하고,

나. 2014. 9. 30.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갑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1999. 9. 10.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은 F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자녀들인데, F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해온 사실, 그런데 F은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57억 51,008,0004원에 매도하고, 2014.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F은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매매대금 중 47억 9,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전부를 해지ㆍ말소할 때까지 F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9. 30.까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해지ㆍ말소한 사실, 한편 F은 2014. 9. 21. 사망하였는데, F의 사망 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거주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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