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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노2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F에 금원을 교부한 것은 D이 G로부터 F에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G가 D의 X(이하 ‘X’라 한다)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에 하위 판매점으로 참여함에 따라 D의 하위 판매점에서 G의 하위 판매점이 된 F에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G는 D의 하위 판매점으로서 휴대폰 위탁판매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G가 F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실제로는 휴대폰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는 D의 하위 판매점으로서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한 대가를 D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이 없었다.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당심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 부분은 철회되었다. .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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