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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5가합11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1,960,000원 및 그 중 1,000,48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통신기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G의 직원으로서 G의 이동통신 사업부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다가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 F은 ‘I’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한편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있는 사람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기기장비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휴대폰 위탁판매 및 수수료 지급의 구조 등 1) G은 이동통신대리점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위 도매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하위 도매업자가 G의 개통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 휴대폰 개통자료로 이동통신대리점에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재위탁판매수수료로 개통일 다음 주 수요일에 하위 도매업자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2) 원고는 자체적인 이동통신 판매사업 조직이 없어 G과 사이에 원고가 자본을 투자하고 G은 이동통신 판매사업 전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G로부터 주 단위로 개통된 건수와 금액을 통보받아 그 하위 도매업자인 피고 B의 계좌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G이 I로부터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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