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동해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에서, 피해자 현태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2013. 8. 20.부터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974,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 의료원 인근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담 표( 오토리스), 렌 탈 자동차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징역 1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자백, 생계 형 범죄이고,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2015. 2. 경 이 사건 범행 후 2015. 7. 분까지 리스료를 정상 납부한 점에 비추어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