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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4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으로부터 크러셔 1대, 콘 크러셔 2대, 스크린 대, 컨베이어 8대, 운전실 컨테이너 2개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충남 당진군 D 공사 현장에서 사용ㆍ보관하던 중, 2013. 3. 6.경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의 5,3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채무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설기계에 관한 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동산담보권 설정계약서, 지불각서, 기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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