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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 주 )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 별지 연번 1 ‘E’ 은 오기로 ‘D’ 이다.

의 2016. 8. 임금 318,8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218,424 원 및 2014. 12.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40,110원 등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094,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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