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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나46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은 2017.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80,000,000원, 존속기간은 2018. 1. 10.부터 2020. 1. 10.까지, 잔금일은 2018. 1. 1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본 계약금은 전세대출을 위한 계약금으로 대출승인이 안될 시는 본 계약을 파기하여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64,000,000원을 받아 2017. 12. 28.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은 2017. 12. 18., 매매대금은 65,000,000원, 잔금일은 2017. 12. 29.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계약일은 2017. 12. 29., 매매대금은 81,000,000원, 잔금일은 2017. 12. 30., 특약사항에 “기존 C과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등 2종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8. D은행에 C의 전세자금대출금 64,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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