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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4002
건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피고가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인 대구 북구 C, D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15억 원이 아닌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무렵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같이 15억 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28.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확정 갑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원고는 피고에게 10년 동안 현 시설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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