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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9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89,310원 및 그중 31,955,553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2. 6. 5.경 피고에게 3억 3,500만 원을 이자는 연 9.5%, 지연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3. 1.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7. 3. 17. 현재 총 155,289,310원(= 원금 31,955,553원 지연이자 123,333,7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채무로서 155,289,310원 및 그중 대출원금 31,955,553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그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2013. 1. 31.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에 비해 이자가 과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과잉추심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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