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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6. 22:3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시장 부근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0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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