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선행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 금고 이상의 형 ’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8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4. 12. 경부터 2019. 6. 14. 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행하여 진 사실, 원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2. 11.에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서 규정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