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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간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나, 원심은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하였고,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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