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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서 공익단체인 사단법인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000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 A이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된 유기기구는 50대로서 그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거나 게임장 밖에 환전소를 설치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2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도박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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