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 30. 04:3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F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