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6.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6. 9. 접수 제333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독촉 및 계약 해제 1)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6. 6. 14. 매매잔대금 4,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8. 10. 2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다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자형인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독촉 끝에 피고로부터 2016. 6. 30.까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매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8. 10. 2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