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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106212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47913㎡의 47724/47913 지분 원고는 2015. 4. 1. H에게 위 임야 189/479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C 임야 14693㎡, D 임야 19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12세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원고는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F은 위 승낙서를 가지고 E을 사업주체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F이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G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G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G이 약정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 철회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E이고, E을 토지사용자로 하는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승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민사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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