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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7 2016고합9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은색 휴대전화기(SM-N920S)(증 제1호), 장갑 2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C(여, 4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5년 9월경 결혼을 원치 않는 피해자와 다툼이 잦게 되자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모자, 마스크, 청테이프, 과도, 빨랫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등 이를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6. 8. 1. 20:09경 부산 수영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마치 음식배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모자 및 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 빨랫줄 및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건물 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동거인인 E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를 든 상태로 화장실 앞으로 가 빨랫줄을 이용하여 화장실의 문고리와 화장실 옆에 있던 작은방의 문고리를 묶어 위 E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눈앞으로 들어 보여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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