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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981
존속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등도 정신지연과 알코올 중독이 있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 및 알코올 중독,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9세의 고령으로서 신장 141cm, 몸무게 39kg의 왜소한 체구를 가진 여성이었다.

중등도 정신지연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물리력의 행사에 취약하다는 사정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두부손상,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 다발성 피하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범행현장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④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결국 이 세상 단 한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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