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및 횟수,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와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알코올성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34쪽)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