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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3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의 보호사인 피고인은 2012. 12. 8. 15:00경 병원 3층 격리실 안에서 알콜 중독 증세로 입원한 E(여, 52세)이 퇴원을 요구하면서 격리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E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아 E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의 다발성 피하출혈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격리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우던 E을 제지한 적은 있지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②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③ 대전미래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있는바, 그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본다.

3. 판단

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1)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E의 정신병력 E은 2004년경부터 ‘공황장애’ 및 ‘알콜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받았고, 2008년경부터는 ‘망상장애양극성 정동 장애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 우울병’으로 치료받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했던 적이 4~5회 있었고, 입원기간은 적어도 1~2주, 많을 때는 1~2개월 정도였다.

나) E의 입원 당시 상태 (1)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알콜 의존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D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D병원이 구급차량을 제공하여 자신을 입원시킨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 E은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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