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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6057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783,258원 및 그 중 59,607,441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담보대출, 질권설정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 ⑴ 피고 A은 2014. 3. 22. 피고 B(피고들은 남매지간이다)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비동 1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로 89,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⑶ 한국씨티은행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06,800,000원을 한도로 근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4. 3. 26. 피고 B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에게 ‘임차인전세자금대출관련’ 서류가 등기로 전달되었고, 2014. 3. 28. 12:36경 위 대출관련 질권설정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신세기의 직원이 피고 B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입자 A이 이사나갈 때 전세보증금 중 질권설정금액은 씨티은행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을 고지하여 질권설정사실 통지가 이루어졌다.

⑷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한국씨티은행, 보험가입금액 97,900,000원, 보험기간 2014. 4. 4.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한 개인금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 ⑴ 피고 A은 2014. 12. 6. 피고 B과 사이에 19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 중 16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12. 19. 접수 제87395호로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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