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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44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2,712,089원과 그중 2,100만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0. 3. 하순경 피고 A에게 3,500만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A가 위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2013. 3. 19.경 처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한 다음, 같은 달 20.경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편의상,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4. 9. 하순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채권 등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2014. 10. 하순경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알렸는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그 양수금채권액은 2016. 4. 5. 현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2,712,089원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7일가량 지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여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와 피고 B의 악의 추정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비록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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