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1,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 66,912,601원 원고는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B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온누리정보통신 사옥신축공사대금,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대금, 성덕댐 영구 관리동 신축공사대금 등 세 곳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7. 13.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765), 위 가압류결정은 2012. 7.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31. ‘B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093). 원고는 2013. 2. 21. 위 2012가합81093 판결에 기하여 위 2012카단2765 채권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150,000,000원 중 66,912,601원에 대하여 가압류응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5621)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는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2. 8. 6.부터 2013. 1. 17.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세 곳의 공사대금채권 청구 또는 영수의 의미로 합계 887,260,000원(별지 공사대금지급목록 1~17번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채권 78,890,548원 C은 청구금액을 78,890,548원으로 정하여 B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온누리정보통신 사옥신축공사대금,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대금, 성덕댐 영구 관리동 신축공사대금, 동탄 파이니스트공장 신축공사대금, 태화복지재단 환경개선공사대금 등 다섯 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