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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93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카운터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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