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합8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각 알 수 없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여, 31세)을 벽에 밀어붙이고 양팔로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그곳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미친년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어차피 회사 그만둘 것이고 업무에 관해서 알고 싶지도 않다. 두 번 다시 D에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으로 밀어 좌변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