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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합9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새벽경 부천역 북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하였는데, 부천 지리를 모르니 모텔까지만 안내해 달라’라고 하여 부천시 C모텔'에 이른 뒤, 같은 날 04:00경~05:00경 사이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으려고 시도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모텔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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