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5:4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16-2 용중사거리 교차로를 숙명여자대학교 방면에서 용산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일반진단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