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양천로 방면에서 철산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신의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MAXSYM400EFIAB 이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