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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2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당시 26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9.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을 알게 되고,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절차를 걸쳐 횡령으로 너를 고소하겠다. 만약 고소를 하면 나와 네가 가진 성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간통으로 고소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비디오카메라(Camcorder, 증 제3호)를 ‘휴대폰의 카메라 내지 켐코더를’이라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켐코더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적는다.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23:49부터 다음날 00:59까지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고인 휴대폰(증 제2호)의 카메라를 ‘휴대폰의 카메라 내지 켐코더를’이라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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