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2.11 2009고합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28호증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3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6. 11. 23:0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광파측정기(시가 600만원 상당), 레벨(시가 5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15,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에서 때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 )를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얼굴 보지 마라, 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피고인은 2009. 6.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10cm )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노원구 J 반지하 피해자 K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