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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39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의 집인 대전 서구 E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씹할, 조또, 내가 조폭 1인자다. 삼청교육대도 다녀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삼청교육대 나왔다,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조폭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준 후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2014. 5. 29.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2014. 6. 23.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 내가 칼질을 몇 명을 하였는데 내가 니 딸을 죽여도, 고소를 취소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줘라, 만약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생선회로 다 죽이고 담당형사도 사시미로 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8. 14:00~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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