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과 그의 전처인 F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2014. 10. 20. E이 사망하자 시가 약 50억 3,200만 원 상당인 망 E의 상속재산 중 1/3에 해당하는 D의 법정 상속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라는 제목 하에 1 항 ‘ 명의변경’ 란, 2 항 ‘ 상속인’ 란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명의변경 란 중 ‘ 변경 전’ 란에 망 E 의 인적 사항을, ‘ 변경 후( 대표 상속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2 항 ‘ 상속인 란 ’에 D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건네받은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표 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12.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단에 ‘ 위임장’ 이라는 제목과 하단에 ‘ 국민은행 앞’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 위임자’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 수임자’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 위임사항’ 란에 ‘ 당 행 예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함’ 을, ‘ 위임자( 본인)’ 란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교부 받은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신한 은행 제출용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12. 5. 경 불상지에서 신한 은행의 위임장( 상 속)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1 항의 ‘ 상 속재산’ 란에 망 E 의 인적 사항 및 예금 내역을, 3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