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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7고단16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경영지원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7. 16:41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99에 있는 전주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에 검정 볼펜으로 대리인 성 명란에 ‘A’, 위임 사항란에 ‘ 계좌 개설’, 위임인 란에 ‘( 주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 ( 주 )D 명판과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우체국 예금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 주 )D’,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E’, 고객 명에 ‘( 주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 주 )D 의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지급 청구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과 예금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9. 08:42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F에게 법인세를 납부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후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 (G )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15,001,54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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