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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7 2020나20075
계약금반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6. 3. 22.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업, 인테리어업, 안전시설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소재지 지 목 면 적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공장용지 (전, 임야) 8,841㎡ (2,674평)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19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790,000,000원 (2018. 7. 5. 매도인의 C조합 채무를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 함) 잔 금 280,000,000원 (2018. 12. 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함)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를 2018. 12. 5.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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