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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76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백지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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