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11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B, C, D, E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동성운수분회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5. 6. 21.자 노사합의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B : 210만 원, C : 90만 원, D : 345만 원, E : 240만 원 등), 원고에게 위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B, C, E, D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역시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택시운전기사들 41명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던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772, 서울고등법원 2012나5997), 이 사건 소송은 이전 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들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인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