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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839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지연배상금율”을 “지연배상금률”로, 5면 16행의 “부동사”를 “부동산”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채권양도 계약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 C이 아닌 소외 회사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지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경위에 대하여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이 사건 소는 채권양도일로부터 약 6년 후에 제기된 것으로 채권양도와 소 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위 채권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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