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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45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223,111원, 원고 B에게 18,755,3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이 2013. 1. 1.부터, 원고 B가 2012. 1. 6.부터 각 2017. 7. 25.까각 영업관리 및 설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A은 2016. 10.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33,166,663원, 퇴직금 15,056,448원 합계 48,223,111원, 원고 B는 2016. 10.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10,006,534원, 퇴직금 8,748,818원 합계 18,755,35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8,223,111원, 원고 B에게 18,755,3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사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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