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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37573
임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746,800원,

나. 원고 B에게 27,639,9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유

1. 원고들이 2017. 5.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2017. 2. 5.부터 2017. 5. 15.까지의 임금 830만원, 2007. 10. 5.부터 2017. 5. 15.까지의 퇴직금 2420만원 합계 32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12. 5.부터 2017. 5. 15.까지의 임금 1620만원, 2007. 10. 5.부터 2017. 5. 15.까지의 퇴직금 2700만원 합계 43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 A은 2018. 4 .18. 체당금으로 12,753,200원을, 원고 B은 2018. 4. 18. 체당금으로 15,560,0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746,800원, 원고 B에게 27,639,9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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