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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4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B시장 내에서 동거녀인 C이 운영하는 “D”(점포 명의는 C의 아들 E 명의로 되어 있음)의 종업원으로, 2016. 2. 25. (구)B시장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B시장의 운영자인 F(주)와 분쟁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G”의 감사이다.

B시장의 운영자인 F(주)는 (구)B시장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5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G 및 일부 상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5. 20. 08:4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 J 명의의 “K”에서, L단체의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2811(본소), 2017가단5000301(반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K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M)에 착수하여, 같은 날 09:02경 L단체로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0. 09:10경 K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L단체로의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출입문 시정을 위해 설치된 자물쇠를 삽을 이용하여 수십 회 내리쳐 손괴하여 그 시정을 해제하고 K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손괴되지 않고 도중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09:2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구)B시장 “D” 판매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등 60여 명이 L단체의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315호를 집행권원으로 한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D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N)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그 인도 집행을 제지하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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