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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2 2017노8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겨울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동거를 하고 다시 2014년 경부터 범행 당시까지 동거를 하던 피해자 C가 피해자 D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6. 11. 5. 22:30 경 피해자 C에게 폭행 등을 가하다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피하기 위해 2016. 11. 6. 06:30 경까지 도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자동차로 피해자 C를 충격하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에 충격당한 피해자 C를 살펴보려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의 과도를 피해자 D에게 수차례 휘둘러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호 법익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지인을 통하여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스스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약 27년 전에 받은 벌금 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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