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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지능적 ㆍ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단이 불가피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 금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수 회 가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5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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