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같이 범행 일부에만 단순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